미리보기의 가치는 "얼마 돌려받나"를 미리 아는 것보다, 남은 두 달 동안 바꿀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있습니다. 12월 18일이 지나면 닫히니 그 전에 한 번은 돌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 이용 기간: 10월 28일 ~ 12월 18일
- 조회 순서 3단계
- 결과 보고 연말 전에 할 것
- 올해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 안 될 때 확인할 것 (카드 누락·자녀 자료)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 실제 연말정산(2027년 1~2월) 전에 올해 공제가 어떻게 잡힐지 보고, 연말까지 남은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해 줍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액과 공제 혜택, 사례별 절세 팁도 함께 보여 줍니다.
2. 이용 기간: 10월 28일 ~ 12월 18일
| 시기 | 서비스 | 할 일 |
|---|---|---|
| 10월 28일 ~ 12월 18일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예상 세액 확인, 연말 지출 계획 |
| 2027년 1월 중순(예정) | 간소화 서비스 | 최종 공제 자료 조회·내려받기 |
| 2027년 1~2월 | 회사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증빙 제출 |
간소화 서비스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이 따로 발표합니다.
3. 조회 순서 3단계
- 불러오기: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가 전년도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불러옵니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액(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월급명세서의 소득세 합계를 보면 기납부세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카드 사용액 반영: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0~12월 예상 지출액을 직접 넣습니다.
- 공제 항목 수정: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항목별 예상 지출을 넣고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항목을 바꾸면 결과가 다시 계산됩니다.
4. 결과 보고 연말 전에 할 것
- 카드 결제 수단 조정: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지출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합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은 40%입니다.
-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가 남았다면 연말 전에 넣은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당장 쓸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은 40% 세액공제입니다.
- 증빙 모으기: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안 잡힐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챙깁니다.
5. 올해 결과가 달라지는 항목
2026년 귀속부터 바뀐 공제가 미리보기에도 반영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고(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요건이 없어졌으며, 만 9세 미만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전체 변경 내용은 연말정산 2026 달라지는 점에 정리했습니다.
6. 안 될 때 확인할 것 (카드 누락·자녀 자료)
| 증상 | 원인 | 해결 |
|---|---|---|
| 카드 사용액이 적게 나옴 | 카드사 자료 제출 지연 | 1월 간소화에서 최종 반영, 지금은 예상 지출 직접 입력 |
| 성인 자녀 자료가 안 보임 | 자녀의 자료 제공 동의 필요 | 자녀가 홈택스에서 부모에게 자료 제공 동의 |
| 미성년 자녀 자료가 안 보임 | 조회 신청 안 함 |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본인 인증 필요) |
| 예상 세액이 이상함 | 전년도 자료 기준 계산 | 올해 총급여·기납부세액을 다시 입력 |
올해 중간에 퇴사했거나 이직했다면 미리보기 결과와 실제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사 때 회사가 한 번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진 공제를 넣습니다.
- 한국세정신문(2026.10.28) — 미리보기 기간·이용 단계·유의사항
- The Daily Economy(2026.10.26) — 미리보기 개통·새 기능
- 홈택스 · 국세청 126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서비스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운영됩니다. 12월 18일이 지나면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릴 때까지 미리보기를 쓸 수 없습니다.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전년도 자료와 1~9월 카드 사용액, 직접 입력한 예상 금액으로 계산한 예상치입니다. 최종 결과는 2027년 1월 간소화 자료와 회사 정산으로 정해집니다.
Q. 카드 사용액이 적게 나와요.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어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단계의 누락은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되니, 지금은 10~12월 예상 지출을 직접 넣어 계산하면 됩니다.
Q. 자녀 자료가 안 보여요.
자녀가 성인이면 자녀 본인의 자료 제공 동의가 있어야 조회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를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