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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계산기

최저임금 계산기 2026 · 2027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실제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10,320원)과 2027년(10,700원) 기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월 환산 2,156,880원 (209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입력
휴게시간은 빼고 입력하세요. 8시간 근무면 보통 1시간 휴게가 별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2026년 현재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해 모두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도를 선택하면 각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수습 감액 하한9,288원9,630원

월 209시간이 나오는 이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급을 계산할 때 209시간을 쓰는 이유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실제 근로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약 174시간
  • 유급 주휴시간 — 주 8시간 × 4.345주 = 약 35시간
  • 합계 209시간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174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4.345주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눈 뒤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정확합니다

알바 급여를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 40시간 이상 — 8시간분이 유급 처리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이 유급입니다.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무에 시급 10,320원이면 주휴 4시간분 41,280원이 추가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수습 기간에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수습이라고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입니다. 2026년 기준 최소 9,288원.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면 첫날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 급여 항목을 전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포함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기숙사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보면 안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실제 근로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입니다. 위 계산기에도 휴게시간을 뺀 시간을 입력하세요.

다만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손님이 없어 앉아 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미달분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 고용노동부 상담 — 국번 없이 1350. 무료입니다.
  •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한 곳이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초과근무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보다 290원(2.9%) 인상되었으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월급 계산에 왜 209시간을 쓰나요?

실제 근로 174시간에 유급 주휴 35시간을 더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일하지 않는 주휴일에도 임금이 지급되므로 209시간으로 환산합니다.

Q. 알바 월급에 주휴수당을 더해야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포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분이 유급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대 10%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나요?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고 임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 "9시 출근 6시 퇴근"은 실근로 8시간입니다. 다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으므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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