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단 면접 자소서 기업이해 마음관리 전자책 · 취업 근육 키우기
근로조건 계산기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만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와 3년 이상 가산휴가까지 반영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 근로조건 계산기 함께 보기
🔧 퇴직금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는 회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입사 1년 미만 —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 출근율 80% 이상 —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일괄 발생
  • 3년 이상 계속근로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총 25일 한도

가산휴가를 연차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근속연차 일수근속연차 일수
1년차15일9~10년차19일
2년차15일11~12년차20일
3~4년차16일13~14년차21일
5~6년차17일15~16년차22일
7~8년차18일21년차 이상25일 (한도)

연차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걸리면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이 두 조건을 넘으면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연차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는 기준이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연차 발생일이 제각각이면 관리가 어려우므로, 많은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 기준을 씁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다음 회계연도 초일에 15일을 재직기간에 비례해 부여하고,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위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실제 부여 시점과 일수가 다를 수 있으니 사내 규정을 확인하세요.

연차 소멸과 미사용 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 생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사용 기한입니다.

쓰지 못하고 소멸하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

1일 통상임금은 보통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고 그럼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의 연차

퇴직 시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남은 연차는 퇴직금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반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그 3/12이 퇴직금 산정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몇 일부터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년이 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Q. 3년차 연차는 며칠인가요?

16일입니다. 근로기준법은 3년 이상 계속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식으로 늘어나며 가산 포함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Q. 아르바이트도 연차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연차 대상입니다.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Q. 회계연도 기준이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씁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 되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Q. 연차를 못 쓰면 수당을 받나요?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책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채용절벽을 뚫는 취업 근육 키우기 — 전략 수립부터 자소서 재구성, 면접 답변 구조까지. 워크시트·체크리스트·채용 세미나 무료 초대 포함.
전자책 자세히 보기
🔧 연차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 경력 계산기
🔧 직장인 유형 테스트
🔧 번아웃 자가진단
📘 전자책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