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초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예외도 반영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율
근로기준법은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기준 | 지급 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1.5배 |
| 야간근로 | 22시~익일 6시 | 1.5배 (연장과 겹치면 2.0배)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2.0배 |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중요한 예외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초과 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1배)만 받습니다.
다만 임금 자체를 안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고 적힌 근로계약서를 흔히 봅니다. 포괄임금제가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 계약서에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이라고만 쓰여 있으면 분쟁 소지가 큽니다.
- 실제 근무가 포함 시간을 넘으면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분해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
기록을 남기세요
미지급 수당 분쟁은 결국 근무 시간 입증 싸움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시간, 교통카드 내역 등을 모아두세요.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장근로수당은 몇 배인가요?
통상시급의 1.5배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50%가 가산됩니다. 야간(22시~6시)이 연장과 겹치면 2.0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도 2.0배입니다.
Q.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1.5배가 아니라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임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Q. 포괄임금제면 연장수당을 못 받나요?
계약서에 포함된 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몇 시간분이 포함됐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분해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