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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월급 환산·수습·언제부터)

좋은 취업 · 15년차 인사담당자2026-08-16
핵심 답변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제2026-60호)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며, 월 환산액은 223만 6,3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이고,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10,320원이 적용됩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시급이 얼마"만 알아서는 실제로 내 월급이 얼마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는지,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확정 내용 한눈에
  2. 언제부터 적용되나
  3.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오나
  4.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6. 어떻게 결정됐나
  7. 지금 확인할 것
  8.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1. 확정 내용 한눈에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수습 감액 하한9,288원9,630원

월급 기준으로는 매달 79,420원 차이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약 95만 원입니다.

확정 근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6년 8월 5일)입니다. 7월 16일 최저임금안 고시 후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고, 이의가 제기됐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금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2.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최저임금 10,320원이 적용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근무한 날이 기준입니다.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는다면 그 급여는 2026년 기준(10,320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최저임금은 사업장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서" 같은 예외는 없습니다.

3. 월급 223만 6,300원은 어떻게 나오나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 40시간 실근로 + 유급 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1년 365일 ÷ 7일 ÷ 12개월 = 약 4.345주
  • 48시간 × 4.345주 = 208.57시간 → 209시간
  •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그래서 월급 223만 6,300원에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시급 × 160시간(주 40시간 × 4주)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해 임금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니라면 기준액도 달라집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연도를 선택하고 실제 근무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4.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

2027년 기준 수습 감액 하한은 9,630원(10,700원의 90%)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깎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전부 충족돼야 합니다.

  •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감액 한도는 최저임금의 10%입니다.
  •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면 첫날부터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데 깎였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판단할 때 급여 항목을 전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 포함 — 기본급,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기숙사

따라서 야근수당을 합쳐서 최저임금을 넘겼다고 보면 안 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어떻게 결정됐나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노사 합의는 끝내 불발됐고 표결로 결정됐습니다.

  • 노동계 최초 요구안 12,000원(16.3% 인상) vs 경영계 10,320원(동결)
  • 12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30원까지 좁혔으나 합의 실패
  •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10,700원)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

인상률 3.7%는 최근 몇 년과 비교하면 높은 편입니다.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고, 3%대 인상은 2023년 적용분(5.0%) 이후 4년 만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 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7만 8천 명(영향률 13.3%)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적용 대상과 결정 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지금 확인할 것

근로자라면

  • 내 계약 시급이 10,700원 아래인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2027년 1월부터 인상되어야 합니다.
  • 월급제라면 223만 6,300원이 기준선입니다. 다만 근무시간이 다르면 기준액도 달라집니다.
  • 2027년 1월 급여명세서에 새 시급이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사업주라면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보수월액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 채용 공고의 시급 표기를 수정하세요.
  • 급여 프로그램의 시급 설정도 미리 바꿔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수령액은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후 금액이라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8.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즉 차액을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무료)
  •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미 퇴사한 곳이어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초과근무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 사안의 판단은 근로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고시 제2026-60호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됐고,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입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까지는 기존 10,320원이 적용됩니다. 급여 지급일이 아니라 근무한 날이 기준이므로, 12월 근무분을 1월에 받는다면 2026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월급 223만 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실근로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평균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또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시급 × 160시간으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2027년 기준 9,630원(10,700원의 90%)까지입니다. 다만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Q. 야근수당을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데 괜찮나요?

안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초과근무 수당을 빼고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작은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나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7년 고시에서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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