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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과 급여를 입력하면 법정 산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 3/12 산입과 통상임금 비교까지 반영합니다.

예: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1월 1일입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 상여금·연차수당은 아래에 따로 입력하세요.
퇴직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체. 이 중 3/12이 산입됩니다.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받은 연차수당. 퇴직하며 정산받는 잔여 연차는 제외합니다.
무급 휴직·결근이 있었다면 입력하세요. 평균임금보다 크면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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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은 법으로 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간 연차수당 × 3/12) ÷ 그 3개월의 총일수

주의할 점은 나누는 값이 90일 고정이 아니라 실제 달력 일수라는 것입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로 달라지고, 이 차이만으로도 결과가 몇만 원씩 움직입니다. 위 계산기는 입력한 퇴직일 기준으로 실제 일수를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손해입니다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보는 사람 대부분이 최근 3개월 월급만 넣고 끝냅니다. 그런데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 상여금 —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을 더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상여가 없었더라도 1년 안에 받았다면 포함됩니다.
  • 연차수당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더합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퇴직금과 별개로 정산받는 돈입니다. 즉 남은 연차는 퇴직금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받는 것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큰 쪽으로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직, 병가,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평소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 경우 그대로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둘 중 큰 값이 기준입니다. 위 계산기에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면 두 값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자동 적용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대략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주 40시간 근로 기준). 정확한 통상임금 범위는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은 상관없습니다. 위 두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DB형·DC형 퇴직연금이라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위 산식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 계산기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 DC형(확정기여형)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매년 납입한 금액과 본인의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결정되므로,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얼마나 떼나

위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뒤 지급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되는 별도 체계라 일반 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과 미지급 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이나 공인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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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12과 연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실제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Q. 퇴직금에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3/1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을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정산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나요?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3개월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계산 결과가 실제 수령액과 다른 이유는?

이 계산기는 세전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된 금액입니다. 또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이 산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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