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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 산출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기본급 +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과급이나 변동 상여는 보통 제외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핵심은 1일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느냐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곱한 값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약 114,833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됩니다.

  • 보통 포함 — 기본급, 직책수당, 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고정수당
  • 보통 제외 — 성과급, 변동 상여, 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이나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 다툼이 잦음 — 정기상여금, 식대. 지급 조건과 정기성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즉 월급이 300만 원이어도 그중 성과급이 50만 원이라면 통상임금은 25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고정 항목만 더해 입력하세요.

언제 받고, 언제 못 받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쓰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 — 회사가 법이 정한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구, 서면 통보 등)를 적법하게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법정 연차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도 없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할 때의 연차수당

퇴직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받는 돈입니다.
  •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 — 그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내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는 연차 계산기,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구체적 사안은 취업규칙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구하며, 주 40시간 근무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Q. 통상임금에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중심입니다. 정기상여금과 식대는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Q. 연차를 못 쓰면 무조건 수당을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가 적법한 절차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법정 연차 자체가 없습니다.

Q. 퇴직할 때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로 정산받습니다. 다만 퇴직 전년도에 발생해 이미 지급된 연차수당은 그 3/12이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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