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직 전 임금과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 × 일수"가 아닙니다. 세 단계를 거칩니다.
- 1단계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2단계 — 여기에 60%를 곱합니다.
- 3단계 — 그 값을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로 조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으로 산정되며,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인상에 따라 함께 올랐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2,052원뿐이라 실제로는 수급자 대부분이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이 되려면 1일 평균임금이 약 110,080원, 상한액이 되려면 약 113,500원입니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약 335만~345만 원 구간에서만 60%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 아래는 하한액, 그 위는 상한액으로 묶입니다.
즉 월급이 335만 원 이하였다면 하한액을, 345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나이와 가입기간
며칠 동안 받는지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정확한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세요.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전 18개월 동안.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셉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실제로는 8개월 안팎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자진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괴롭힘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가 자진퇴사로 신고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기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40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8개월 늦게 신청하면 남은 기간을 다 못 받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구직등록은 미리 해둘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
- 세금이 없습니다 — 구직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 실업크레딧 — 수급 기간 중 신청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아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일정 기간 근속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 — 정해진 주기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빠뜨리면 해당 기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2026년 기준 1일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상·하한 차이가 2,052원뿐이라 실제로는 대부분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Q.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미만은 최대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최대 270일입니다.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까지 합산됩니다.
Q. 180일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일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을 세므로, 주 5일 근무라면 실제로는 8개월 안팎 근무해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자진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 반복,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별 기준과 증빙이 필요하므로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지급이 종료되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에서 세금이 빠지나요?
구직급여에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정된 금액이 그대로 지급됩니다.